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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절약하고, 현금으로 에너지캐시백 받는 방법 6월 7일부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생활정보 2023. 6. 2. 17:46
목차
전기요금 절약이 더욱더 중요하게 된 이유로 전기세가 1분기에 이어, 2분기까지 kWh당 총 13.1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엘리뇨 이상기온 현상으로 계속 더워지는 여름에 인상분에 대한 누진세 구간까지 생각한다면 겨울 난방비 폭탄에 이어 또다시 전기세 폭탄이 예상됩니다 기후위기로 온실가스도 줄이고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는 6월 7일부터 신청 가능한 에너지캐시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약한 만큼 지구환경보호와 함께 납부하신 전기요금을 현금으로 돌려드린다고 하니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캐시백이란
아파트 단지나 개별 가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절약한 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세대별 개별 신청에서 아파트 단지가 가입하면 자동 가입되도록 참여를 확대하고, 에너지 캐시백의 혜택도 더욱 커졌습니다
전기사용량을 줄여서 지구의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는 한국전력 에너지 절약사업 일환으로 에너지 절약 의지가 있는 전기사용자 일반가정에게 절약한 만큼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에너지캐시백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에너지캐시백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7(수) 09:00부터 한국전력 EN:TER(https://en-ter.co.kr/main.do)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가능
에너지캐시백 지원대상은 과거2년간과 같은 기간의 전기 사용량을 비교해서 최소절감률 3% 및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는 에너지캐시백 지원대상자입니다
※ 과거 1년 전기사용량만 있을경우는 1년만 적용
※ 아파트단지는 참여하는 단지와, 개별가정은 참여개별가정과 각각 비교
지급기준
에너지캐시백 지급기준은 하반기부터는 절감량에 따라 기존 30원(kwh)에서 추가로 30원 ~70원(kwh)을 최대 100원(kwh)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방식
에너지캐시백 지급방식은 현금, 전기요금청구서, 기부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 선택하신 지급방식은 선택 완료가 되면 변경하실 수 없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전기요금 청구서(관리비청구서)에서 납부처리가 가능합니다
2. 한국전력과 계좌이체약정을 한후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약정이 오류가 나는 경우는 관할 사업소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에너지캐시백에 대한 내용은 7월에 공지된다고 하니, 아래링크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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