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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여섯(6)가지 총정리
    생활정보 2023. 6. 7. 20:56

     

    목차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고물가,고금리 함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에 건강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나의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반반 부담지만 그외에 100% 본인 부담인 지역가입자나 은퇴하신 분들을 비롯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 제공, 의약품 및 치료비용, 의료 인프라 개선, 의료 인력 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관련 비용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해당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2년 9월부터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연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가족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시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가능하고, 직계 부모님은 피부양자로 등록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해당되고, 같이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다면직계부모님은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기준에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대상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은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하며, 부모,조부모를 말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직계비속은 자기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말하며, 아들, 딸, 손녀, 증손, 현손, 등을 말함

      - 형재, 자매

       

      재산부과기준

       

      -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재산세 과세표준액

       

      - 5억 4천만원 이하,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단 재산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일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일경우 피부양자 등록 기준에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 이후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면 4월에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면서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11월달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7월에서 11월까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전년도와 비교해 보시고 소득이 줄었다면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부터 인하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과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신분증 사본 세가지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6월분부터 소급적용이 되며 제출 서류 중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 발급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한 익월부터 반영이 되지만, 예를 들어 8월에 조정신청을 하면 익월인 9월부터 적용받지만 8월1일 월초에 신청하면 당월 8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소득감소 이외에도 휴업, 폐업, 퇴직, 해촉, 재산소유권 변경, 자동차소유권 변경, 폐차 등의 경우로 소득 및 재산의 감소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윗 상단 카테고리 중 민원증명=>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3. 다른 내용은 자동으로 입력되며 아래 '사용용도'에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제출처'에 '관공서'로 선택합니다

      단, 현재는 표기되어있지 않지만 7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은 발급되기 때문에 '증명구분'이라는 메뉴에 '종합소득세신고자용'이라는 내용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 수령방법에서 '주소 공개여부'를 '공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공개'로 체크 해 주시고 아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5. 접수가 되면 리스트가 확인되고 최근 신청건이 상단에 있습니다 최근 신청건으로 '발급번호'를 클릭 하시면 출력이나 팩스 전송이 가능합니다 제출관련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 연락하셔서 정확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역가입자분들은기초연금이나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들어가지만,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겠지만 요즘처럼 고금리 시기에는 재테크에도 도움이 되는 금융재산을 늘리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65세가 되면 금융재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게 유리한지 확인해보시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코로나로 인한 건강보험기금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앞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앞으로도 건강보험료 비중이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들은 나라에서 권하는 방법대로 국민연금 수령 금액을 최대로 늘렸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이 되는 경우와 함께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에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후준비를 위해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은퇴를 중비중이신 직장인 분들은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장가입자들과는 달리 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과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퇴사하시는 분들 모두 임의계속가입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에 지역가입자가 된 후 처음으로 고지받은 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위에도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지만 소일거리로 취미삼아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재산에 비해 훨씬 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이 뉴스로 밝혀지면서 사회 유명인사들은 도덕적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총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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