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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블로그입니다.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함께 나누는 이야기와 지식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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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월부터 시행, 달라지는 세부적인 내용 총정리
    생활정보 2023. 5. 31. 23:03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6월 1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3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부작용에 대한 부분을 축소해 나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 시행했던 비대면진료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병원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진료란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 상담과 진료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거리를 두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비대면진료 범위

     

    ● 비대면진료 범위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의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등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소아환자(만 18세미만)의 경우 재진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휴일·야간에 한해서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으로 초진허용,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나,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의사의 판단하에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며, 그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진료 범위 예외적 적용

     

    재진을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초진일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섬·벽지 환자(의료기관 부족지역)
    ● 만 65세이상(장기용양등급자)이나 장애인과 같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
    ● 감염병확진환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방법

     

    화상진료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는 음성전화가 가능합니다(문자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 불가)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로 송부하며,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수령해야하며 약배송은 금지되어있습니다 단 재택수령이 가능한 환자는 섬·벽지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비대면진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은 법정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으로 진료비의 30%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을경우 환자부담금을 4천800원을 지불하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을경우는 환자부담금을 6천3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함께 종료되는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병원 재방문의 여력이 없거나 힘든 환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 비슷한 증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면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 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환자 확인이나 동일 질환인지 여부 등 명확한 구분이 없어 혼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비,약값,관리비 명목으로 수가를 30% 인상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약사회등 여러단체에서 건보재정 낭비와 시범사업 종료일이나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는 부분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부작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좀더 부작용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하였으니 좀더 추가적인 변경사항이 있을경우는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병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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