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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거주청년 3년동안 (최대 1,080만원 적립)
    생활정보 2023. 5. 25. 00:07

     

    목차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경우, 서울시와 민간 재원으로 본인저축액의 금액을 100% 추가로 적립해서 만기시 이자를 포함해 두 배 이상의 금액 최대 1,80만원을 적립·지원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되었다고 하니 정확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빠른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도와 미래의 자산형성을 도와줄 수 있도록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의 두배를 적립·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 만34세 청년이 현재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하며, 본인 소득이 월평균 255만원(세전)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은 9억원 미만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근로 종류는 상관없지만 증빙서류가 제출 가능해야 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됨

      소득기준 기간은 2022.6.1 ~ 2023.5.31까지 입니다

       

      저축한 금액 두배의 목돈마련을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신청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신청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경우에는 제외대상이며,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이 필요(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

      ④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거해서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⑤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원 등)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가능

      ⑥ 서울시가 주관하는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2023년 참여 중인자, 근로장학생

      ※ 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월)

       

      청년 본인이 2년이나 3년간 월 10만원~15만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서울시가 동일금액을 매칭적립해서 만기시 최대 1,80만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매월 적립시 별도로 지급)

       

       

      본인적립금 매칭적립금(서울시지원금) 총적립금
      10 10 480만원(2년) 720만원(3년)
      15 15 720만원(2년) 1,080만원(3년)
      이자는 매월 적립할경우 별도로 지급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월) ~ 6월 23일(금)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는 경우는 동주민센터나 담당자 메일함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동주민센터로 문의한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창_이름_전화번호로 기재)

      신청기간 내 미비된 서류가 있을경우는 따로 연락이 가지 않고 선발에서 제외가 되니 정확한 서류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신청 자격 적합을 확인하는 1차심사를 거쳐 선정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2차심사로 선발이 됩니다

      신청자격조건이 맞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이후 연락 불가한 경우는 신청이 제외되기 때문에 연락처는 정확히 기재를 해주시고, 혹시라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콜센터(1688-1453번)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의 [문의]게시판에 변경내역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대상자 발표일

       

      최종 대상자 발표일은 2023년 10월 13일(금) 예정되어 있으며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자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에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되고나면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약정(저축약속)을 2023년 10월 13일(금) ~ 10.27(금)까지 2주이내에 약정(저축약속)체결을 하셔야 하며, 미완료시에는 포기로 간주합니다(휴대전화가 없는경우는 별도로 안내예정)

       

      약정내용

       

      약정기간 내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약정기간의 50%이상 근로를 유지하면서 월1회 저축, 연1회 이상 금융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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