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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로 청년들의 목돈마련,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3. 5. 19. 17:00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도약을 위한 경제적인 독립을 지원하고 목돈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일정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시 최대 5,000만원까지 수령가능한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현 정부의 추진되는 주요정책으로 6월 출시 예정에 있으며, 세부적인 가입대상이나 정부기여금 비율등 아래 내용을 확인후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의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계좌에 5년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가능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9세~34세(가입당시)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개인소득 6,000~7,500만원,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청년일 경우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만 부여됩니다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가구소득은 제외하고 개인소득에 대한 부분을 주기적으로 심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정부기여금은 조정되지만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지원내용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금융기관 이자로 자사현성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본인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어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공지될 예정

    ●상품 만기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경우 우대금리 제공,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정부기여금 비율 및 금리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다르며 금융기관 금리는 '가입 후 3년(이상) 고정금리+2년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취급기관별 금리는 금융협회 홈레이지에 공시예정이며,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월 40만원~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기여금은 3%~6%까지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은 2023년 6월중 신청 접수 가능하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 가능 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추후 공고되는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간에서 가능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가능,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 앱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연계지원되는 상품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 과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과 동시가입 허용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동시가입이 불가하며, 순차가입이 가능

    -만기후 가입하거나,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허용)

     

    주의사항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모든 금융회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할 예정

    ●청년도약계좌 출시 시 전년도 소득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충족된다면, 본인납입금+정부기여금+비과세혜택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는 본인 납입 부분만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①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②가입자의 퇴직③사업장의 폐업④천재지변⑤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⑥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도와 사회로 좀 더 빠른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계좌납입을 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6월 출시예정에 있으니 미리미리 지원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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