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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3. 5. 23. 03:26

     

    목차

       

      경기도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이 있는 청년들은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만기시 580만원의 목돈(480만원현금+100만원 지역화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노동차 통장을 아래 내용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노동의 대가와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돈 마련 통장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근로를 하고 있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만기후에는 최대 580만원(480만원현금+100만원 지역화폐)을 지급하는 자산형성지원과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무,노무상담과 금융컨설팅, 자기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며,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하는 청년(1988. 05. 13 ~ 2005. 05. 12출생자)은 신청 가능 대상자이며, 경기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에게 노동의지를 높여주고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을 연장가능합니다(최고 만 39세)

       

       

       

       

      신청방법 

       

      ● 경기도 거주하는 재직자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accout.ggwf.or.kr)에서 2023년 5월 19일(금) ~6월 5일(월) 18:00까지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방문·우편접수 불가하며 선착순 아님)

       

      ● 신청기간중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첨부파일은 pdf, jpg,png파일로 제한합니다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 사항 확인·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통장해지 관련 내용

       

      1.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총 12회 초과해서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해지 됩니다

       

      2.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이사하는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다만,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는 참여자 저축액+이자만 지급되며, 12개월 이상일 경우 저축액+경기도지원금+이자 모드 지급됩니다(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

       

      3.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해지되지 않으며,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수 있습니다 따로 중지를 신청하거나 알릴 의무는 없으나,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고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4.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통장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가입자 적립급+경기도지원금이 함께 지원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이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대체복무,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시 해지처리 됩니다

       

      문의처

       

      신규모집 관련문의는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1877-3757번, 경기도 콜센터 031-1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시스템(홈페이지)관련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1661-9101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여자 관리(사후관리 등)관련 문의는 경기복지재단 031-267-936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1.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통장명의는 효율적인 적립과 운영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2. 통장개설이후에는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리며,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설정과 가입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기도지원금도 매월 매칭되는 금액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3. 잔액부족으로 20일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경우는 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으로 직접 입금 가능하며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경우 지원금은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근로를 계속 유지한다면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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