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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주요 내용 및 찬성 반대 입장 정리
    사회이슈 2023. 5. 13. 01:41

     

    간호법 주요내용은 간호사 처우와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말합니다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등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에 따라서 보건의료체계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제정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이해서 10여만명의 간호사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법의 주용내용과 찬성과 반대를 하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호법이란

     

    업무 과중으로 40대 이전에 사직하는 간호사들이 많아지면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고 환자가 받는 질적인 서비스도 낮아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하나에 묶여 있던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입니다

     

    간호사들의 간호법 제정 취지

     

    가장 근본적으로 간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간호사는 의료기관외에도 산업현장·학교·보건소·요양시설등 여러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에게 맞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 안에 있는 간호사는 의료인이지만 개설권은 없고 업무는 여러 영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가장 첫번째 기본적인 법 제정 취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고령화와 질병구조와 변화로 만성질환의 시대가 접어들면 이 환자들은 의학적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는 환자들은 건강증진 활동 및 사회적돌봄 예방이나 케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업무범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주요내용

     

    현제 한국은 2021년 기준 간호사가 의사보다 3.5배가 인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업무 과중으로 미국에 비해 40대 전에 이직률이 높아서 40대 이상의 간호사 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확인되듯이 결론적으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 각각의 의료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법의 주요골자는 간호사의 의료행위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3년마다 실태조사

    - 환자 안전 위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 처우개선 기본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 의견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분리하면 간호법 1조에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독자적 진료행위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고 의사협회에서는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중에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서 간호조무사 채용을 고졸이하로 제한하게 되면 대졸출신 조무사는 원천차단이 되고 자연스럽게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는 감소하게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의견에 대한 반론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독자적으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의견에는 의료법 33조에 "의료인은 위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수 없다"라는 조항 때문에 의료법에 있는 내용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정되는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 관련 업무 규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고,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 역시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 주도하에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간호법안 대안이 가결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 될지 여부가 여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전 양곡관리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기 때문에 찬성,반대하는 입장 국민 모두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5월 19일까지이며, 앞으로 거부권 행사여부와 그 이후의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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