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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협회 준법투쟁
    사회이슈 2023. 5. 21. 00:36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면서 5월 19일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대회'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되면 법안은 다시 국회로 보내지게 되며,야당인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표결 절차를 진행할때는 국회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의결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앞서 간호법에 대한 법안 내용,찬성과 반대 입장 의견을 포스팅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의 국무회의 거부권에 대한 발언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좀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으로 이루어지는 갈등은 국민보건의료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공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주제이길 바래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해석

     

    간호법 거부권 행사시 국무회의 때 윤대통령은 "국민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 외교도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서는 후순위입니다 국민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발언한 내용에서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은 현재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와 같은 반대입장과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협회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은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라는 내용은 현재 반대입장에 있는 의사협회의 입장과 유사한 맥락처럼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개원을 해서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처럼 의료법 33조에 "의료인은 위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부분인데 거부권 행사시 대통령 발언 내용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됩니다

     

     

     

    갈등이 초래된 이유

     

    간호법 제1조에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명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지역사회"라는 단어 의미를 통해 의사측에서는 간호법이 제정이 되면 시행령으로라도 간호사 단독 개원이 가능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호법 제5조에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으로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이거나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간호과정 이수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학력으로만 제한 하는 것으로 한국판 카스트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간호사법이 제정이 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아래 신분이 될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반대하는 직군 의료연대로 임상병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도 간호사법 제정에 함께 반발하는 이유는 간호사가 "지역사회"로 업무범위를 넓혀 가면 본인 직군들의 일자리를 침해 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의견주장은 어쩌면 이전부터도 계속 불만으로 축적되어 오던 것들이 이번 간호법 제정 추진을 통해 터져버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반대하는 의료연대에 대한 간호협회의 입장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간호사협회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내용은 대리처방, 대리수술,대리기록,채혈,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동맥혈채취,항암제 조제,비위관(L-tube)교환,기관 삽관,봉합,수술 수가 입력 등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며,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파업을 하지는 않지만 조직적인 연차투쟁, 부패정치 및 관료 척결을 위해 총선기획단을 출범하고 1인 1정당 갖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의 간호법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단독개원에 대한 내용은 법에 명시되었듯이 간호사 단독개원은 불가하며,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며,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법조항으로 고교졸업 학력 인정자로 정한 부분은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변경된 부분이 아니라 이전부터 유지해 오던 내용이며 고등학교 인정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졸자도 간호조무사 자격인정이 가능하고 현재도 다수 대졸자 간호조무사가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놓으며 이런 내용과 같이 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대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현행 의료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법 하나에 묶여 있던 간호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켜서 간호법이 제정이 된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제정을 촉구하는 간호협회 외에 반대하는 의료연대는 현행 넓은 범위의 의료법에서 서로간의 업무범위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서로 충돌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번 간호법 제정 추진으로 그동안의 있었던 각자의 불만들이 겉으로 표출되어 갈등이 증폭된걸로 보입니다

    계속 서로간의 주장만 있고 갈등이 증폭된다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국민의료보건서비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각각의 직군에 대한 처우나 개선 내용을 넓은 범위에서 살펴보고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치권과 갈등 안에 있는 다양한 의료직군들이 함께 실마리를 풀어 나가서 빨리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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