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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국회통과, 최우선변제금은 얼마까지, 지원조건 확인하기
    사회이슈 2023. 5. 26. 01:51

     

    목차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야 합의로 5월 25일 국회에서 발의된지 28일만에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방안을 피해자와 야당이 주장했지만 합의에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전세사기특별법이란 최근들어 전국 각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사례 급증으로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6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입법·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최우선변제금 개념

       

      최우선변제금은 소액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 경우 세금 체납시에는 국가가 1순위, 두번째는 근저당 설정에 대한 은행, 남은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세입자가 가지는 순이 아니라 세금과 은행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세입자에게  변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임차인 보증금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최우선변제금 10년동안 무이자대출, 피해 보증금 기준금액 5,000만원 상향 등이 있습니다

       

      피해 보증금 기준 금액 상향 (4억 5천만원->5억원)
      최우선변제금 10년동안 무이자대출, 초과분 저리 대출지원(1.2~2.1%)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지원
      경·공매 업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수료 70%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는 전세대출금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지원, 연체정보등록과 연체금 면제

       

       

      전세사기특별법 지원조건

       

      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인경우

      ②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③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④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내용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의 방향으로 보증금 채권 매입과 최우선변제금 소급적용등을 요청했으나 이번 법안 통과는 현실을 외면한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만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요구 했으나, 그 또한 무이자대출로 지원한다는 내용은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경제적부담을 더 가중시키고 허점이 많은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시 도움받을 수 있는 문의처

       

      전세사기시 좀더 구체적인 법적인 문제나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도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이 통과되었으나, 피해자들의 요구 조건과 너무 거리가 멀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2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6개월마다 법안을 보안하고 입법할 수 있다보니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법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원내대표가 발언했지만 앞으로 어떤 추이로 변화가 될지 피해지원은 정확히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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