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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금액, 지급시기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3. 4. 27. 14:13

     

     

    근로장려금 신청으로 많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 가정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간단하게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이며 기간후에 신청하면 10% 감액 지급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내(2023.5.1~5.31)신청하지 않으시면 10%감액지급 된다고 하니 아래 링크 클릭해서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제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신청하기->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들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가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들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가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접속=>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가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가 됩니다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로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면 됩니다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구글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면 됩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급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아래 ⑴ ⑵ ⑶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⑴ 가구유형

    ⑵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한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⑶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상기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신청 및 지급시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매년 지급되는 시기보다 한달 빠른 8월말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한후 신청하시면 10% 차감 되니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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