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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모둠채움서비스 총정리
    생활정보 2023. 5. 7. 23:12

    종합소득세는 한해동안 개인에게 속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세금으로 정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만 신고절차가 마무리 되는 반면 월급외에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납부기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해야하며 하지 않을경우는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경우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가능합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서비스' 신고 납부 방법

    정부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영세사업자와 세금을 잘모르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140만명이 증가한 납세자 640만명에게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서 5월 1일 ~5월5일까지 발송하는 모바일 '모두채움안내서비스'를 통해 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두채움안내서비스 신고대상자]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접속=>로그인=>정기신청=>주민등록번호 입력후 조회하기 클릭해서 휴대폰번호입력, 계좌정보입력후 신고서제출하기=>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정기신고인 경우 해당 신고기한 내에 여러 번 신고를 하더라도 최종신고한 내용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보며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서제출 후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계좌번호까지 작성하시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과정이 어렵지 않게 완료되며,추가로 지방소득세도 같이 신고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아래화면에서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위텍스화면으로 이동되며, 그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준

    과세기간동안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항목을 합산하여 총 소득을 계산합니다

    국세법에 따라 기본공제, 본인및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의 공제액을 계산해서 총소득에서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금액을 산출합니다 구간별로 다른 비율로 세율을 과세표준금액에 적용해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일정한 금액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금을 계산합니다

    [총소득-공제액=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금액*세율)-세액공제]= 최종산출금액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5월1일 ~ 5월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수출부진기업이나 산불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절한 시기에 확보할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담보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는 분납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직전 과세기간 동안에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이고,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귀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확인하셔서 편리하고 간단하게 ARS(1544-9944), 홈택스,손택스에서 기한안네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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