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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지원대상,지원내용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3. 5. 9. 18:21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해서 귀속된 기업과 정부로부터 800만원의 지원을 받아 만기금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취업촉진 정책 중 하나로, 만15세 ~ 34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직업 기술 습득을 돕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청년들은 직업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거나 취업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신규 2만명 도달시에 접수 마감을 한다고 하니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빠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새롭게 사회에 첫발을 내딧는 청년들에게는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사회에 역량있는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2016년 7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①만15세이상 34세이하(군 의무복무 기간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규 취업자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해서 연소자증명서(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

    ②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가 됩니다

    ③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 기업

    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종 중소기업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 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본인이 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2년간 총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총 4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이 "청년공제"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가능합니다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신청을 한 후 청년이 참여신청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대상청년과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워크넷 참여신청 화면에 첨부하고 인적사항, 채용일 등을 워크넷에 기업 참여신청 후 청년은 기업정보를 검색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한 후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완료후에는 청년공제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 하시면 됩니다 청약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승낙 여부를 결정하여 기업과 청년, 고용센터에 통보합니다 불승인일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결과를 함께 통보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 참여신청 및 청년공제 청약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및 지급절차

    ● 제출서류

    -'청년공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및 기업은 '워크넷-청년공제'(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공제 신청서(청년용, 서식1, 1-1)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1-2), 졸업(수료증명서)

    -청년공제신청서(기업용, 서식 2, 2-1)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2-2),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서식 2-3), 근로계약서

    ●만기금 지급절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sms로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 sbcplan.or.kr)에서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년의 계좌에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청년+기업+정부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하며, 청년니 6회차 이상 자기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는 중도해지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3-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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