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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조건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3. 5. 3. 03:3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만원으로 3년간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의 미래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년차로 시행하며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더욱 도움이 되기 위하여 가입기준을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하였다고 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고 빠른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저축상품의 하나로 미래에 대비하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일정금액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추가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9세 ~ 만34세(신청당시기준)까지 해당되는 연령으로 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월 220만원 이하인 일하는 청년이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가구재산기준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7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되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완화된 조건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시에는 총 720만원(본인납입 360만원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갑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본인납입 360만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방문접수 하실 경우는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시작 2주간(5월1일~12일)은 출생일 기중 5부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아래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신청시 제출서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조건

    ①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②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③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④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입일정

    ① 신청 : 5월 1일 ~ 5월 26일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② 조사 : 5월 1일 ~ 7월 31일 시군구 소득확인조사

    ③ 결정 : 8월 1일 ~ 8월 16일 시군구 가입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④ 가입 : 8월 1일 ~ 8월 22일 가입자 / 하나은행 통장개설 및 본인적급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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