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알아보고 온라인 신청하러가기
    생활정보 2023. 5. 14. 23:52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을 6개월동안 지급)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지급하여 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하며,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대상자에게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취업활동비용도 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 구직활동지원을 프로그램이나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된다고 하니 아래 지원내용및신청방법 세부적인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정부가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련의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맞춤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저소득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중에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I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은 4억원이하이며,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지원가능합니다(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이하 지원가능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자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재산액에는 토지 ,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포함됩니다

    ●취업경험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기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기간

    -사업자등록 기간(단,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가 됩니다)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336천원(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II유형에서 확인되는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습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이나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문자격증 취득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학원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생계급여수급자(II유형에는 참여가능)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가 재정지원하는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가능 사업이나 중도탈락자는 제외)

    ●신청하는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지원내

     

    I유형 지원내용

    6개월간 월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최대 9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참여자의 소득이 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II유형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범위에서 수당 월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I유형, II유형 공통 지원내용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추가적인 지원내용(취업성공수당 1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대 3개월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 신청시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전에는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①취업지원신청서

    ②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③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구직활동을 하시는데 여러가지 취약했던 부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