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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및 내용 총정리
    생활정보 2023. 5. 16. 22:5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만 19세~34세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을 매월 분할해서 지원합니다 정확한 신청방법이나 지원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청년분들은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임차보증금,관리비 등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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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만19세 ~ 34세이하 부모님에게 독립되어 별도로 거주중인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

    -청년독립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청년독립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로 산정합니다

    -청년독립가구의 재산평가액은 총자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대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로 산정합니다

    -원가구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3억8천만원 이하):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로 산정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청년 본인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제외),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인도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시고, 본인방문 불가피시 대리인 방문하실 경우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추가로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급일

     

    지급기간(~24년 12월)내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 현금으로 지급) 지급됩니다

     

     

    문의처 및 제출서류 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제출서류 관련 서식은 아래파일 열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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